🛡️ 질병관리청 &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인 표준 지침
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교육자료 & 가이드라인
질병관리청(KDCA) · 대한치과감염학회(KAICD) · 서울대학교치과병원(SNUDH) 공동 제작 배포용 교육 교안, 소책자, 11개 챕터별 동영상 강의 및 핵심 지침을 제공합니다.
📅 등록일: 2025-08-05 | ✍️ 제공: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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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배포용 다운로드 자료
치과의료기관 비치 및 원내 교육용 공식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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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 공식 강의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11편 동영상 강의
질병관리청 치과의사용 공식 동영상 교육과정 (아래 강의를 선택하면 즉시 시청 가능합니다)
호흡기 위생 및 기침 예절
▶️ 유튜브에서 열기 ↗호흡기 비말의 특성, 비말주의/공기주의 격리지침 및 마스크 착용·기침예절 수칙
강의 목차 (총 11강)
1. 손위생 (Hand Hygiene) & 외과적 손소독
환자와 의료인이 감염될 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
CDC에서는 손위생을 셀프 백신('do-it-yourself vaccine')으로 명명하며, 호흡기 질환 20% 및 소화기 질환 30% 발생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.
CDC에서는 손위생을 셀프 백신('do-it-yourself vaccine')으로 명명하며, 호흡기 질환 20% 및 소화기 질환 30% 발생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.
💧 올바른 손씻기 6단계 (물과 비누)
-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
-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기
-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기
-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르기
-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르기
-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지르기
* 최소 15초 이상 문지른 후 일회용 종이타월로 건조 (수도꼭지는 팔꿈치나 수건으로 닫음)
🧤 외과적 손소독 방법 (Surgical Scrub)
- 반지, 손목시계, 팔찌 등 장신구 사전 제거
- 항균성 비누 또는 지속력 긴 알코올 손소독제 사용
- 손끝에서 시작하여 팔꿈치 위 5cm까지 손과 전완부 모든 면 문지름 (2~6분 권장)
- 손을 완전히 자연 건조시킨 후 멸균 장갑 착용
2. 날카로운 기구 안전 및 자상사고(노출사고) 대응
진료 중과 치료 후 날카로운 기구(바늘, 블레이드, 버, 파일 등)의 부적절한 처리는 혈액매개 감염병(B형간염, C형간염, HIV 등) 전파의 주원인입니다.
| 구분 | 안전 수칙 및 행동 지침 |
|---|---|
| 바늘 캡 다시 씌우기 금지 | 두 손을 사용하거나 바늘 끝이 신체를 향하게 리캡(Recap)하는 행위 엄격 금지 (필요 시 한 손 스쿠프 기법 사용) |
| 손상성 전용 용기 즉시 폐기 | 사용한 주사바늘, 수술용 칼날, 신경치료용 파일, 치과용 버는 즉시 뚫림 방지 전용 플라스틱 용기에 투입 |
| 직원 간 직접 전달 금지 | 날카로운 기구는 직원 간에 손에서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트레이나 전용 운반 용기를 통해 전달 |
| 자상사고 응급처치 | 상처 부위를 즉시 비누와 흐르는 물로 세척 > 소독 및 드레싱 > 24시간 이내 감염내과 진찰 |
| 노출사고 보고 및 기록 | 원인 환자 및 직원의 B/C형 간염, HIV 혈액검사 시행, 노출사고 보고서 작성 후 최소 3년 보존 |
3. 치과 기구 소독 및 멸균 (Spaulding 분류 & 9단계 프로세스)
| 위험 등급 | 해당 치과 기구 | 소독 및 멸균 기준 |
|---|---|---|
| 고위험 기구 (Critical) | 외과용 발치기자, 메스, 골절단기, 스케일러 팁, 수술용 버, 임플란트 드릴 | 멸균 필수 (증기멸균/오토클레이브) 연조직이나 골조직을 관통하므로 매 환자 사용 후 반드시 멸균 |
| 준위험 기구 (Semi-critical) | 치경(Mirror), 핀셋, 익스플로러, 핸드피스, 3-way 시린지 팁, 교정용 플라이어 | 멸균 권장 (열 민감 시 고수준 소독 또는 1회용 팁 사용) * 핸드피스는 매 환자 후 멸균 전용 윤활 후 오토클레이브 멸균 |
| 비위험 기구 (Non-critical) | 방사선 관구, 조명등 손잡이, 체어 조절 버튼, 브라켓 테이블 | 중간/낮은 수준 표면 소독 또는 일회용 표면 덮개(Barrier) 사용 |
🔬 멸균 지시제(Indicator) 모니터링 기준
- 화학적 지시제 (CI): 외부 테이프형(Type 1) 및 팩 내부 삽입형(Type 4/5)을 통해 온도·시간 도달 여부 확인
- 생물학적 지시제 (BI): 지오바실러스 스테아로써모필러스 아포 균주를 이용하여 주기적(주 1회 이상) 멸균기 성능 검증
- 멸균 적재 용적: 챔버 내 증기 순환을 위해 용적의 60~70%만 채워 적재
4. 치과 유니트 체어 수관 및 수질 관리
치과용수 관리 기준: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환경부 기준, 일상 진료에 사용하는 치과용수의 일반세균 수는 1 mL당 100 CFU 이하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.
🌅 아침 진료 전 2분 물빼기 (Flushing)
야간 고인 물에서 증식한 미생물 배출을 위해 보조자 3-way → 술자 3-way → 스케일러 → 고속/저속 핸드피스 순으로 최소 2분 이상 물과 공기를 배출합니다.
⏱️ 환자 진료 간 20~30초 배출
환자 간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핸드피스를 분리하기 전 20~30초간 작동하여 역류된 타액과 미생물을 플러싱합니다.
🧪 정기적 화학 소독 (과산화수소 3%)
수관 내 바이오필름 제거를 위해 과산화수소수 3% 또는 전용 수관 소독제를 주입 후 야간 동안 8시간 이상 체류 후 다음날 아침 헹궈냅니다.
5. 의료진 필수 예방접종 및 감염병 노출 후 추적관리
| 예방접종 항목 | 권장 대상 | 접종 일정 |
|---|---|---|
| B형 간염 (HBV) | 모든 치과의료 종사자 (항체 음성자) | 3회(0, 1, 6개월) 접종 후 1~2개월 뒤 항체 검사 |
| MMR (홍역/유행성이하선염/풍진) | 1967년 이후 출생 종사자 | 4주 간격 2회 접종 |
| Tdap (파상풍/디프테리아/백일해) | 모든 치과의료 종사자 | 1회 접종 (10년마다 Td 재접종) |
| 인플루엔자 (독감) | 모든 직원 | 매년 가을 1회 접종 |
| 수두 (Varicella) | 1970년 이후 출생 (항체 음성자) | 4~8주 간격 2회 접종 |
🩸 혈액 노출사고 발생 시 바이러스별 추적 검사 주기
- B형 간염(HBV): HBsAg 검사 (노출 즉시, 3개월, 6개월) → 필요 시 48~72시간 내 면역글로불린(HBIG) 투여
- C형 간염(HCV): HCV RNA PCR (4~6주), Anti-HCV 항체 (노출 즉시, 4~6개월)
- HIV: Anti-HIV 항체 (노출 즉시, 6주, 12주, 6개월) → 필요 시 24시간(권장 2시간) 이내 항레트로바이러스제(PEP) 4주 투여 시작
🏥 충청남도치과의사회 감염관리 교육 및 자문 안내
의원 내 감염관리 지침 수립, 수질 검사 및 소독·멸균 자문은 도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☎ 041-553-288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