☢️ 질병관리청(KDCA) 공인 공식 등록기관

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 안내

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3년 정기검사, 방어시설 검사, 안전관리책임자 선임·교육 및 질병관리청 공인 검사기관과 개인피폭선량(TLD) 측정기관 공식 등록 현황을 안내합니다.

⏳ 장치 정기검사: 3년마다 1회
🏷️ 개인피폭선량(TLD): 분기별(3개월) 1회
🩺 종사자 건강진단: 2년마다 1회

1. 질병관리청 공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개인피폭선량 측정기관 현황

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 공인 등록기관 공식 목록

질병관리청 공식 공고 확인 ↗
구분등록번호기 관 명소 재 지우편번호전화FAX
검사기관검사 18-2호(재)한국의료기기기술원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43, 6층 (묵동, 유림빌딩)02013📞 1577-272002) 470-3767
검사 18-3호(재)한국의료기기평가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E동 301호13516📞 031) 780-2377031) 780-2388~9
검사 20-1호(재)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D동 311호13516📞 1588-4816031) 701-8917
검사 20-2호(주)중앙기술검사원대구시 북구 동변로 91, 4층 (동변동)41413📞 1588-62381522-4212
측정기관측정 18-1호한일원자력(주)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45, 동영벤처스텔 301호14088📞 031) 443-4284031) 443-4289
측정 18-2호(주)오르비텍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, 가산디지털엠파이어 8층08595📞 070-4044-8800070-4032-1900
측정 18-3호서울방사선서비스(주)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38길 1302050📞 02) 433-3626 (내선 1101)02) 439-6552
측정 18-4호(주)일진라드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 36 (논현동)06103📞 02) 541-097502) 541-0976
측정 18-5호라토즈이앤지(주)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402호08594📞 070) 7862-484402) 6280-2176
※ PET-CT의 PET부분 검사기관: (재)한국의료기기기술원, (재)한국의료기기평가원, (주)중앙기술검사원

2.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종류 및 법정 신고 기한

관할 보건소 신고 기한 준수: 방사선 장치의 신규 설치, 이전, 사용중지, 양도·폐기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시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(신규 설치는 사용 전 즉시)에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구분검사 및 조치 주기법정 신고 기한 및 주요 세부내용
신규 설치 / 이전설치 즉시 (사용 전)장비 신규 도입, 치과의원 이전, 방사선실 위치 변경 시 사용 전 즉시 검사 후 보건소 신고
정기 검사3년마다직전 검사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 30일 이내에 공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수검
주요 부품 교체수리/교체 즉시X-ray 튜브(Tube), 콘, 제어장치 등 주요 핵심 부품 교체 시 수리 후 사용 전 검사 수검
방어시설 차폐검사시설 변경 시 즉시방사선실 방어벽(납판/콘크리트) 신설, 위치 변경, 방어문 차폐 성능 변경 시 측정
안전관리책임자선임 후 1년 내 교육대표원장 등 책임자 선임(30일 내 보건소 신고)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,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
종사자 건강진단2년마다 1회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후 2년마다 혈액검사(백혈구수, 혈색소량, 적혈구수 등) 수검
개인 피폭선량 측정분기별 (연 4회)TLD/OSL 뱃지 착용 후 매 분기말 측정기관에 발송하여 피폭선량 판독

3. 개인피폭선량계(TLD 배지) 착용 및 보관 수칙

🦺 올바른 착용 방법
  • 방사선실 내 촬영 업무 시 항상 가슴 부위(왼쪽 가슴)에 착용
  • 방사선 방어용 납복(Lead Apron) 착용 시에는 에이프런 안쪽 가슴에 착용
  • 임신부 종사자는 복부 표면에 착용하는 복부 배지를 추가로 신청하여 착용
  •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본인 이외의 직원이 교차 착용하는 행위 절대 금지
📦 보관 및 교체 주기 (컨트롤 배지)
  • 퇴근 시에는 방사선실 밖 자연방사선 구역(원장실/데스크)의 배지 보관대에 보관
  • 자연방사선 측정용 컨트롤(Control) 배지는 방사선 영향이 없는 장소에 항시 보관
  • 매 분기말(3월, 6월, 9월, 12월 말) 신규 배지 수령 즉시 구 배지를 측정기관에 택배 발송

4. 방사선 안전관리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

위반 행위관련 법조항행정처분 및 과태료
정기검사(3년) 미수검 장비 사용의료법 제37조 제2항사용중지 명령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
방사선 발생장치 설치·신고 미이행의료법 제37조 제1항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신고 미이행안전관리규칙 제10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안전관리책임자 법정 교육 미이수안전관리규칙 제10조의2시정명령 및 100만원 이하 과태료
종사자 개인피폭선량 측정 미이행안전관리규칙 제4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종사자 2년 주기 건강진단 미실시안전관리규칙 제5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🏥 충청남도치과의사회 방사선 안전관리 자문 안내

정기검사 도래일 확인, 보건소 변경신고 서식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문의는 도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☎ 041-553-2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