📑 2026년 2월판 대한치과의사협회(KDA) 공인 최신판 반영
202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186호 및 제2026-34호 반영! 2026년도 치과의원 환산지수(점수당 단가 101.1원) 기준 주요 진료행위별 소정점수 및 금액, 외래 본인부담금, 산재·자보 기준과 청구 삭감 예방 지침을 안내합니다.
🎯 2026 치과 점수당 단가: 101.1원
🏥 치과의원 종별가산율: 0% (치과병원 5%, 종합병원 10%, 상급종합 15%)
1. 치과의원 외래 본인부담금 안내 (2026년 기준)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| 연령 구분 | 환자 구분 및 진료 항목 | 외래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|
|---|---|---|
| 6세 미만 | 일반 환자 (만 1세 이상 ~ 6세 미만) | [요양급여비용총액 × 30/100] × 70/100 (일반 성인의 70% 수준) |
| 1세 미만 영유아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5/100 (5%) | |
|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(1세 이상)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5/100 (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) | |
| 6세 이상 ~ 65세 미만 | 일반 환자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30/100 (30%) |
| 18세 이하 아동 치아홈메우기(전색)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10/100 (10%) | |
| 임신부 외래 진료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10/100 (10%) (임신확인서/산모수첩) | |
| 65세 이상 (노인 외래) | 총 진료비 15,000원 이하 | 1,500원 정액 |
| 총 진료비 15,000원 초과 ~ 20,000원 이하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10/100 (10%) | |
| 총 진료비 20,000원 초과 ~ 25,000원 이하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20/100 (20%) | |
| 총 진료비 25,000원 초과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30/100 (30%) | |
| 선별급여 | 자가치아유래 골이식술 등 선별급여 항목 | 요양급여비용 총액 × 50/100 (50%) 또는 80% |
2. 2026년 주요 치과 진료행위별 급여비용 및 점수표
단가 101.1원 적용 (10원 미만 4사5입 적용)
| 분류 | 코드 | 진료행위명 | 상대가치점수 | 금액 (101.1원) | 산정 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진찰료 | AA100 | 초진 진찰료 (치과의원) | 166.59 | 16,840원 | 토요일 09~13시 30% 가산, 평일 18시 이후/공휴 30% 가산 |
| 진찰료 | AA200 | 재진 진찰료 (치과의원) | 110.46 | 11,170원 | 동일 상병 30일 이내 내원 시 재진 산정 |
| 진찰료 | AA109 | 초진 진찰료 (치과병원) | 179.23 | 18,120원 | 치과병원급 초진 |
| 진찰료 | AA209 | 재진 진찰료 (치과병원) | 123.09 | 12,440원 | 치과병원급 재진 |
| 진찰료 | AH900 | 협의진찰료 (치과의원) | 69.63 | 7,040원 | 타과 전문의 의뢰 협의 진찰 시 |
| 진찰료 | AC304 | 소아 진정관리료 (치과의원) | 351.86 | 35,570원 | 6세 미만 소아 진정치료 시 |
| 마취료 | L0800 | 치과침윤마취 [1/3악당] | 18.40 | 1,860원 | 마취약제(앰플) 별도 산정 |
| 마취료 | L0905 | 하치조신경전달마취 [편측당] | 60.67 | 6,130원 | 하악 전달마취 시 |
| 마취료 | L0901 | 비구개신경전달마취 | 47.47 | 4,800원 | 상악 전치부 구개측 |
| 마취료 | L0902 | 이신경전달마취 (Mental Nerve) | 47.47 | 4,800원 | 하악 소구치/전치부 |
| 마취료 | L0903 |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(PSA) | 47.47 | 4,800원 | 상악 대구치부 |
| 방사선 | G9101 | 치근단 방사선촬영 [1매] | 46.64 | 4,720원 | 판독소견서 의무 기재 |
| 방사선 | G9102 | 치근단 방사선촬영 [2매] | 73.38 | 7,420원 | 동일 부위 또는 다수치아 |
| 방사선 | G9103 | 치근단 방사선촬영 [3매] | 106.05 | 10,720원 | 3매 촬영 |
| 방사선 | G9501 | 교익 방사선촬영 (Bitewing) [1매] | 55.12 | 5,570원 | 인접면 우식 진단 |
| 방사선 | G9601 | 교합 방사선촬영 (Occlusal) | 56.87 | 5,750원 | 상·하악 악궁 전반 |
| 방사선 | G9701 | 파노라마 촬영 [일반] | 148.95 | 15,060원 | 치과 전악 방사선 검사 |
| 방사선 | G9761 | 파노라마 촬영 [특수-악관절] | 171.30 | 17,320원 | 측두하악관절 개폐구 단면 |
| 방사선 | HA496 | Cone Beam CT [일반] | 582.68 | 58,910원 | 매복치, 근관 파절 등 급여기준 충족 시 |
| 방사선 | HA497 | Cone Beam CT [3차원/관절강] | 754.72 | 76,300원 | 3차원 정밀 재구성 |
| 보존/근관 | U0010 | 보통처치 [1치 1회당] | 13.24 | 1,340원 | 임시 충전 및 약제 포함 |
| 보존/근관 | U0011 | 치아진정처치 [1치당] | 19.08 | 1,930원 | 우식상아질 제거 후 진정충전 |
| 보존/근관 | U0020 | 치수복조 [1치당] | 28.42 | 2,870원 | 충전 당일 산정 불가 |
| 보존/근관 | U0041 | 지각과민처치 [약물/이온도입] (1치당) | 14.96 | 1,510원 | 불소도포, Gluma 등 |
| 보존/근관 | UX001 | 지각과민처치 [레이저/상아질접착제] | 36.00 | 3,640원 | 1일 최대 6치까지 산정 |
| 보존/근관 | U0050 | 근관와동형성 [1근관당] | 68.93 | 6,970원 | 발수 당일 1회 산정 (C형: 9,760원) |
| 보존/근관 | U0074 | 당일발수근충 [영구치 1근관당] | 414.68 | 41,920원 | 발수+확대+성형+근충 당일완료 (C형: 58,690원) |
| 보존/근관 | U0090 | 치수절단 [1치당] | 115.82 | 11,710원 | MTA 사용 시 재료대 별도 산정 |
| 보존/근관 | U0101 | 발수 [1근관당] | 52.23 | 5,280원 | C형 근관: 7,390원 |
| 보존/근관 | U0111 | 근관세척 [1근관 1회당] | 22.87 | 2,310원 | 치료기간 중 5회까지 인정 |
| 보존/근관 | U0116 | 근관확대 [1근관 1회당] | 47.59 | 4,810원 | 2회까지 인정 (NiTi 파일 1회 산정 가능) |
| 보존/근관 | U0126 | 가압근관충전 [1근관당] | 109.26 | 11,050원 | 단순충전: 6,000원 / C형: 15,460원 |
| 보존/근관 | U0135 | 복합레진/GI 충전 [1면] | 96.66 | 9,770원 | 2면: 13,110원, 3면: 15,250원 |
| 보존/근관 | U0239 |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[1면] | 726.63 | 73,460원 | 5~12세 영구치 우식 (2면: 79,540원, 3면: 85,620원) |
| 보존/근관 | U2242 | 치관수복물/보철물 제거 [복잡-Crown] | 75.61 | 7,640원 | 간단(아말감/레진): 1,530원 |
| 보존/근관 | U2245 |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[1근관당] | 143.99 | 14,560원 | 재신경치료 시 (C형: 20,380원) |
| 보존/근관 | U2390 | 치면열구전색술 (치아홈메우기) | 351.36 | 35,520원 | 18세 이하 제1·2대구치 (2년 내 재도포 불가) |
| 치주치료 | U2232 | 치석제거 [1/3악당] | 97.66 | 9,870원 | 치주치료 목적 부분 스케일링 |
| 치주치료 | U2233 | 치석제거 [전악 - 연1회 급여] | 434.71 | 43,950원 | 만 19세 이상 연 1회 (1월~12월) |
| 치주치료 | U2240 | 치근활택술 [1/3악당] | 174.62 | 17,650원 | 스케일링 후속 처치 |
| 치주치료 | U1010 | 치주소파술 [1/3악당] | 239.12 | 24,180원 | 치주낭 내 육아조직 제거 |
| 치주치료 | U1051 | 치은박리소파술 [간단-1/3악당] | 723.45 | 73,140원 | 판막 박리 후 치근면 소파 |
| 치주치료 | U1052 | 치은박리소파술 [복잡-1/3악당] | 1141.72 | 115,430원 | 골성형 및 골삭제 동반 |
| 치주치료 | U1071 |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[동종/합성골] | 1327.23 | 134,180원 | 자가골 이식 시: 147,210원 |
| 치주치료 | U1081 | 조직유도재생술 (GTR) | 1407.90 | 142,340원 | 골이식 동반 시: 155,550원 |
| 외과수술 | U4411 | 발치술 [유치] | 33.33 | 3,370원 | 유치 발치 |
| 외과수술 | U4412 | 발치술 [전치] | 67.15 | 6,790원 | 영구치 전치부 |
| 외과수술 | U4413 | 발치술 [구치] | 110.17 | 11,140원 | 영구치 구치부 |
| 외과수술 | U4414 | 난발치 [1치당] | 240.73 | 24,340원 | 골유착, 만곡치근 등 단순발치 곤란 시 |
| 외과수술 | U4415 | 단순 매복치 발치술 | 363.23 | 36,720원 | 점막 매복 |
| 외과수술 | U4416 | 복잡 매복치 발치술 [치아분할] | 645.29 | 65,240원 | 치아 분할 절단술 동반 |
| 외과수술 | U4417 | 완전 매복치 발치술 [골삭제+분할] | 887.27 | 89,700원 | 치관 2/3 이상 골유착 매복 |
| 외과수술 | U4454 | 구강내소염수술 [치은농양 절개] | 107.30 | 10,850원 | 치조농양: 11,270원 |
| 외과수술 | U4591 | 치근단절제술 [전치] | 399.89 | 40,430원 | 구치부: 55,050원 (치근단 폐쇄비용 포함) |
| 외과수술 | U4981 |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[단순] | 109.10 | 11,030원 | 골유착 실패 동요도 있는 경우 |
| 외과수술 | U4982 |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[복잡] | 885.14 | 89,490원 | Trephine bur 등 전용 키트 사용 |
| 급여보철 | UA101~141 | 레진상 완전틀니 (1악당 총액) | 13565.70 | 1,371,480원 | 1~5단계 합산 총액 (본인부담 30%: 411,440원) |
| 급여보철 | UA501~541 | 금속상 완전틀니 (1악당 총액) | 15730.00 | 1,590,300원 | 1~5단계 합산 총액 (본인부담 30%: 477,090원) |
| 급여보철 | UA301~351 | 클라스프 부분틀니 (1악당 총액) | 16503.90 | 1,668,540원 | 1~6단계 합산 총액 (본인부담 30%: 500,560원) |
| 급여보철 | UB111~131 | 치과임플란트 (1치당 시술 총액) | 13363.50 | 1,351,040원 | 1~3단계 합산 시술료 (식립재료대 별도, 본인부담 30%) |
3.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& 치과임플란트 급여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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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임플란트 급여 기준
- 대상: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(완전 무치악 제외)
- 적용 개수: 1인당 평생 2개 (본인부담금 30%)
- 보철 수복 재료: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(골드/올세라믹 비급여)
- 식립 재료: 분리형 식립재료(Fixture, Abutment 별도 산정)
- 사후 유지관리: 최종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 (3개월 초과 시 비급여 또는 치주질환 처치료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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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틀니 급여 기준
- 대상: 만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(완전틀니) 또는 부분 치아결손(부분틀니)
- 적용 주기: 7년마다 1회 급여 적용 (본인부담금 30%)
- 종류: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(코발트크롬) 완전틀니,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
- 단계별 청구: 진단 및 인상채득, 악간채득, 시적, 장착 등 단계별 분할 청구
- 사후 유지관리: 장착 후 3개월(최대 6회) 무상 진찰료만 산정, 이후 첨상/개상/조정/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 인정
4. 산재보험 & 자동차보험 치과진료 산정특례
👷 산재보험 치과보철 산정기준 (2026 개정)
- 연령 제한 철폐: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아파절/결손 시 레진, 틀니, 임플란트 연령 제한 없이 인정
- 주조금관(카-1): 500,230원 (전치/소구치 3/4금관: 364,900원)
- 도재전장주조관 (카-3 귀금속): 584,460원 / (카-4 비귀금속): 409,180원
- 지르코니아 크라운 (카-18): 575,730원
- 국소의치 (카-5 백금가금주조 1악당): 2,022,640원
🚗 자동차보험 치과진료 절차 및 청구
- 지불보증서 필수: 환자 내원 시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서 접수 후 진료 개시
- 수가 기준: 건강보험 수가 우선 적용, 비급여 보철료는 자보 기준 및 비용산정목록표 적용
- 안면·경부 창상봉합술 (키-9): 1회 시술당 50,000원 별도 산정
- 완전도재전장관 (키-26 VJ010): 584,460원 / 교합안정장치(초-42): 994,750원
5. 건강보험 현지조사 부당비율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 5] (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)
| 월평균 부당금액 | 0.5% 미만 | 0.5~1% 미만 | 1~2% 미만 | 2~3% 미만 | 3~4% 미만 | 4~5% 미만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0만 ~ 80만원 미만 | 5일 | 10일 | 20일 | 30일 | 40일 | 50일 |
| 80만 ~ 160만원 미만 | 10일 | 15일 | 25일 | 35일 | 45일 | 55일 |
| 160만 ~ 320만원 미만 | 15일 | 20일 | 30일 | 40일 | 50일 | 60일 |
| 320만 ~ 640만원 미만 | 20일 | 25일 | 35일 | 45일 | 55일 | 65일 |
| 1,000만 ~ 2,000만원 미만 | 30일 | 35일 | 45일 | 55일 | 65일 | 75일 |
| 5,000만 ~ 1억원 미만 | 50일 | 55일 | 65일 | 75일 | 85일 | 95일 |
* 과징금 대체 부과: 업무정지 10일 이하 2배, 10~30일 3배, 30~50일 4배, 50일 초과 시 총 부당금액의 5배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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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비용 청구, 심사결과 조회,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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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진자 자격조회, 노인틀니/임플란트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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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청구 문의 및 회원 자문: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사무국☎ 041-553-288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