⚖️ 대한치과의사협회(KDA) 공인 실무 가이드
2026 치과의원을 위한 세무 및 노무 실무 가이드
근로기준법 준수, 임금명세서 교부, 5인 이상/미만 사업장 법 적용 기준부터 연간 치과 세무 캘린더, 수입금액 관리,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성실신고확인제도까지 완벽 정리하였습니다.
KDA 공식 발간 전자책
『2026 치과의원을 위한 세무·노무 안내서』 웹북
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작한 최신 개정판 전자책입니다. 스마트폰 및 PC에서 목차별로 편리하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1. 치과의원 필수 노무 5대 핵심 수칙
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: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,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은 과태료 및 노동청 진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채용 시점부터 명확한 규정 적용이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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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 근로계약서 교부
정규직, 파트타임, 수습, 아르바이트 모두 출근 첫날 작성 후 1부 반드시 교부 (미작성·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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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명세서 의무 교부
급여일마다 기본급, 수당(연장/휴일 등), 공제내역(4대보험/소득세)이 기재된 서면/전자(카톡/이메일)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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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및 최저임금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는 주 1회 유급주휴일(주휴수당) 부여 및 법정 최저임금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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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사회보험 가입
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취득신고 의무 (입사 익월 15일까지 신고)
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vs 5인 미만 치과의원 법 적용 비교
| 구분 항목 | 상시 5인 미만 치과의원 | 상시 5인 이상 치과의원 |
|---|---|---|
| 연차유급휴가 (제60조) | 적용 제외 (의무 없음) | 적용 (1년 미만 월 1일, 1년 이상 15일~) |
|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 | 통상임금 100% 지급 | 통상임금의 50% 가산 지급 (1.5배) |
|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| 적용 제외 | 적용 (주 최대 52시간 이내) |
| 부당해고 구제신청 (제28조) | 적용 제외 (해고예고는 30일 전 적용) | 적용 (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) |
| 공휴일 유급휴일화 | 적용 제외 | 적용 (빨간 날 유급휴일 의무) |
2. 연간 치과의원 핵심 세무 일정 캘린더
| 신고 기한 | 세무 신고 항목 | 핵심 체크 사항 및 주의점 |
|---|---|---|
| 매월 10일 | 원천세 신고 및 납부 | 직원 급여, 상여금, 퇴직금 및 사업소득자(일용직/프리랜서) 원천징수분 신고 |
| 매년 2월 10일 |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| 치과의원 직전 연도 연간 총수입금액(보험+비급여 매출), 인건비·임차료 등 주요 경비 명세서, 의치/임플란트/교정 등 비급여 진료비 수입금액 내역표 제출 |
| 매년 3월 10일 |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| 근로소득, 퇴직소득,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한 연간 합산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|
| 매년 5월 31일 |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| 개원 원장의 직전 연도 사업소득 및 금융·임대 등 타 소득 합산 신고 (단,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) |
| 매년 6월 30일 |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| 직전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치과의원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소세 신고 (미제출 시 가산세 5% 및 세무조사 대상) |
| 매년 11월 30일 |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|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%를 고지서에 의해 중간 납부 |
3. 치과의원 수입금액 관리 &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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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
- 치과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.
-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 포함)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, 환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자진발급 (국세청 지정번호 010-000-1234)
- 미발행 가산세: 미발행 금액의 20% 가산세 부과 (2019년 이후 50% 과태료에서 20% 가산세로 조정)
- 분할 수납 시에도 당일 받은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총 계약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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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의원 4대 수입금액 구성
- 1. 건강보험 수입: 공단부담금 + 환자 본인부담금 (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와 국세청 자료 100% 일치)
- 2. 비급여 수입: 신용카드 결제액 + 현금영수증 발행액 + 순수 현금 수입
- 3. 기타 진료 수입: 의료급여, 자동차보험, 산재보험 진료비 수입 누락 주의
- 4. 진료 외 수입: 폐금(Gold) 매각 수입, 파노라마/차트 복사비, 임상시험 연구비, 이자소득 등
4. 치과의원 주요 필요경비 인정 기준 & 증빙 관리
| 비용 항목 | 인정 범위 및 세무 기준 | 필수 구비 증빙 |
|---|---|---|
| 인건비 (급여/상여) | 페이닥터, 위생사, 조무사 급여 및 퇴직금,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|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급여이체내역, 근로계약서 |
| 의약품 및 치과재료비 | 임플란트 픽스처, 레진, 마취제, 골이식재, 기공소 외주비 등 |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 |
|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| 치과의원 사업장 월세, 관리비, 전기세, 수도세 |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, 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증 |
|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| 유니트체어, CT, 파노라마, 구강스캐너, 오토클레이브 등 (5년 정액법) | 세금계산서, 리스계약서, 고정자산관리대장 |
| 학회비 및 협회비 | 치과의사회 입회비/연회비, 분과학회 등록비, 학술대회 보수교육비 | 협회비 영수증, 학회 등록비 영수증 |
|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| 직원 식대, 유니폼, 회식비, 거래처 경조사비(청첩장/부고장 건당 20만원 한도) |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청첩장/부고장 |
🔗 세무·노무 상담 및 법률 자문 안내
노무·세무 관련 회원 문의: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사무국☎ 041-553-2882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