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인 면허신고 안내

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, 보수교육 이수 요건 및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개요

법적 근거: 의료법 제25조 (신고)
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,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2026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 및 보수교육 요건

신고대상신고요건 (보수교육)
  • 2012~2013년 최초 면허신고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
  • 2023년 면허취득 회원
  • 2023년 면허신고 회원
2025년까지 연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회원
※ 필수교육(의료윤리·의료법령·감염관리 등)은 2018년도 이후 3년마다 2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▶ 2025년까지 면허미신고 회원 (2012~2013년 최초 면허신고 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)은 보수교육 점수 이수완료 확인 후 즉시 면허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2026년 면허신고 대상 회원 (2023년 면허취득 회원 및 2023년 면허신고 회원)은 보수교육 점수 확인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온라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확인 바로가기

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(전공의, 대학원 재학, 군복무, 출산·육아휴직, 질병·해외체류 등)에 해당하는 회원은 먼저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·유예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