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안내

결핵예방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종사자(치과 의료진 포함)의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 사항입니다.

1. 결핵 검진 의무 개요

법적 근거: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
의료기관의 장은 결핵환자를 진단·치료하거나 의료기관 내에서 상시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(봉직의, 치과위생사, 간호조무사, 행정직원 등 포함)를 대상으로 정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
2. 검진 종류 및 주기

구분검사 주기방법대상
결핵 검진매년 1회흉부 X-ray 촬영의료기관 상시 종사자 전체
잠복결핵 검진신규 채용 시 1회
(재직 중 총 1회)
혈액 검사(IGRA) 등의료기관 상시 종사자 전체

*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최초 결핵 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타 기관에서 1년 이내에 검진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)

3. 미이행 시 행정 처분 (과태료)

결핵예방법 제34조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의무 결핵검진 또는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• 1차 위반: 과태료 100만 원
  • 2차 위반: 과태료 150만 원
  • 3차 이상 위반: 과태료 200만 원

4. 보관서류 및 유의사항

  • 검진 결과 보관: 전 종사자의 결핵·잠복결핵 검진 결과서(또는 영수증에 포함된 진단기록)는 원내 대장에 정리하여 상시 보존해야 합니다. 보건소 지도 점검 시 즉시 제시가 가능해야 합니다.
  • 잠복결핵 양성자 대응: 잠복결핵 양성으로 판정된 종사자는 결핵 전파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근무 제한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나, 본인 건강 및 예방 치료를 권장하도록 안내합니다.